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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4가단257195

건물명도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A. Of the lands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the Attached Map Nos. 22, 23, 24, 25, 27, and 22 shall be attached in sequence.

Reasons

1. Determination on the cause of the claim

A. The facts of recognition 1) As to the land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B, C, July 22, 199, 2008, and on December 23, 2008, the Korea Land Trust Co., Ltd., the Plaintiff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October 29, 2009, respectively. (2) B, under the presence and guarantee of C, agreed on March 28, 2007, the Plaintiff transferred the above unauthorized Building to the Plaintiff on October 29, 2009.

3) 피고는 2012. 9. 28.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D에게 차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 일자 무렵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7, 2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무허가건물 61.8㎡(이하 ‘이 사건 ㉮건물’),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시멘트블럭조 천막지붕 무허가건물 20.9㎡(이하 ‘이 사건 ㉯건물),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6, 23, 22, 27, 28, 29, 30, 21, 20, 19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284.3㎡(이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4)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건물 순번 기간 연 차임 월 차임 비고 1 2012. 10. 1.~2012. 12. 31. 477,300 159,100 3개월 2 2013. 1. 1.~2013. 12. 31. 1,752,000 146,000 3 2014. 1. 1.~2014. 12. 31. 1,622,300 135,200 4 2015. 1. 1.~2015. 12. 31. 1,453,500 121,100 5 2016. 1. 1.~2016. 12. 31. 1,433,800 119,500 6 2017. 1. 1.~2017. 4. 30. 434,000 108,500 4개월 합계 7,172,900 나) 이 사건 ㉯건물 순번 기간 연 차임 월 차임 비고 1 2012. 10. 1.~2012. 12. 31. 161,400 53,800 3개월 2 2013. 1. 1.~2013. 12. 31. 592,500 49,400 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