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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01 2016고단220

사기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wo years and for one year and six months, respectively.

However, as to Defendant B, this shall not app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s succeeded greatly to resources and energy projects in Indonesia.

Defendant A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victim I Co., Ltd. and the JJ and the East High School.

피고인들은 2012. 초경 인도네시아 실정을 잘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당시 고유 가로 인해 관심을 받던 신재생 대체 에너지의 일종인 우드펠렛을 수입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K’ 라 불리는 인도네시아 인을 인도네시아에서 매우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마치 그의 영향력으로 어렵게 우드 펠렛 업체를 알선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가장한 후 실체가 없는 우드 펠렛 업체를 내세워 피해자로 하여금 수입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수출대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19. 경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 L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내세운 실체 없는 위장업체인 ‘M' 와 ‘ 인도네시아 산 우드 펠렛 300 톤을 톤당 175 불로 공급 받고 그 물품대금으로 52,500 달러를 지급한다’ 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어서 ‘ 위 회사에 보증금 명목으로 10만 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우드펠렛을 공급하겠다는 회사는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그러한 회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물품대금과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우드펠렛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The Defendants conspired to induce the victims and deceiving them as such, and the amount of KRW 50 million in the name of the deposit money to the account (Account Number N) account in Defendant B on the 25th of the same month from the victim, and on the 30th of the same mon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