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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2 2019고합2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1:40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만나 광주시 C에 있는 공장 컨테이너 주변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피해자를 껴안은 후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최초 상담 및 병원 내원시 진술내용 등, 피해자가 설명하는 피혐의자와 함께 범죄현장으로 걸어간 동선, 사건현장 cctv 확보 ~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피의자와 나눈 메시지 첨부, 피의자 핸드폰 페이스북 메시지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고 집밖으로 유인하는 메시지 있음,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언니가 범행일시 전후 나눈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13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