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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4 2013고정4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5. 8. 20:40경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에 있는 14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배둔교량 구간)의 1차로를 창원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나타난 들고양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콘크리트) 쪽으로 핸들을 급히 꺽어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연이어 그 충격으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교량에 설치되어 있던 철재 난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4,4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해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traffic accident occurrence report and a traffic accident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report;

1. Application Form;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site photographs;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Road Traffic Act and Articles 148 and 54 (1) of the Road Traffic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criminal fact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