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15 2012고단1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9. 19:10경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옥봉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2012. 9. 9. 19:10경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CT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9.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봉래초등학교 쪽에서 향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