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22 2019고정88

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t around 21:00 on May 11, 2015, the Defendant injured the victim’s reputation by openly pointing out false facts to E, a restaurant customer “this restaurant is the same as the other spouse, and is the husband and wife’s branch.”

Summary of Evidence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C and E;

1. A protocol concerning the polic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1. Statement of police statement of C and E;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연인관계였으나 이는 타인이 알면 곤란한 사실이었기에 E에게 이러한 말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의 최초 고소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에서 E이 진술하게 된 과정, E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민ㆍ형사 분쟁 중에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뒤늦게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07 (2)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enalti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