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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1 2012노7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2011. 3. 19. 현금 400만 원, 2011. 5. 중순경 현금 2,000만 원, 2011. 8. 9. 현금 2,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1. 4. 8.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그 후 이를 변제하였으며, 2011. 8. 10.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300만 원은 통근버스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을 뿐 조달청의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1. 3. 19.자 현금 400만 원 및 2011. 4. 8.자 현금 100만 원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G연구단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두 번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요 부분에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통장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15쪽)에 의하면, 2011. 3. 18. 및 2011. 3. 19.에 합계 160만 원이, 2011. 4. 8. 100만 원이 각 인출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2011. 3. 19. 현금 400만 원 및 2011. 4. 8.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았음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G연구단지의 통근버스 사업을 함께하자고 하면서 버스를 구매하여 지입을 하면 월 600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112, 113쪽 , 원심에서도, 2011. 3. 초순경 H관광의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