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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50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08:39경 B K5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665-66에 있는 태후사랑미용실 앞 횡단보도를 동수역 방면에서 성모자애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자 C(2세)을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0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 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