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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09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00:08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7동 1211호에서, C(피고인의 처)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에게 “누구 맘대로 내 집에 들어왔어 영장을 가지고 왔어 이 씹할 놈들. 너희들은 내가 죽여주겠다.”고 욕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쳐서 현관 신발장에 다리를 부딪치게 하고 E의 멱살을 잡고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문짝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휘두르면서 “내가 너희들을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D, E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인 D, E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이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