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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58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의 사기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역시 2011. 2. 21.부터 2012. 3. 20.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의 사기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습관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각 약식명령의 벌금액의 합계액(벌금 20,000,000원)의 1/2에 불과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 점,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