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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35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양형(제1 원심 판결 :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 판결 : 벌금 150만 원, 제3 원심 판결 :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로 고쳐 쓰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