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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4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04: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똑바로 살아라,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머리에 던져 오른쪽 귀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