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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5172

사기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each of the defendants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10 months, by imprisonment for 10 months, by imprisonment for 8 months.

(b).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사기 또는 사기 미수 : 피고인 A, B, C, D L은 대포 폰으로 사용될 선불 유심 칩을 모집하여 중국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에 전달하고, 한국 내 현금 인출 책들을 관리하는 중관 관리 책인바, 피고인 A은 L으로부터 선불 유심 칩 공급 및 인출 책 모집 관리를 의뢰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인출 책 모집 및 자금전달 일을 제의 받아 인출 책이 받는 수당( 인출액의 1%) 의 25%를 소개 수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으며,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2 인 1 조로 활동하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무작위로 전화하거나 대출 알선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 로 하여금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모바일 메신저 큐 큐 (QQ )를 통해 피고인 C, D에게 현금 인출 지시를 하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는 위 계좌 명의자를 직접 만 나 계좌 명의 자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망을 보다가 피고인 C은 대포 통장 명의 자가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전달 받은 돈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자금 인출 책 및 운반 책 역할을 하되, 인출액의 1%를 각 수당으로 받고, 인출에 실패하거나 인출하지 못하는 날에도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t around 10:00 on July 31, 2015, the name omitted in the name of the singing sing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