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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2 2019고단11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4. 08:33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편의점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씨발 놈들아. 어린놈이 까불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친 다음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