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660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노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2. 9. 23. 19:3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상가 앞 주차장에서 '세관물품경매처분'이라는 상호의 노점상을 열고 상표권자인 미국 ‘더 폴로 랄프로렌사’가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랄프로렌 폴로(polo) 상표를 위조부착한 폴로 티셔츠 1장, 반바지 1장 등 의류 2점 판매시가 40,000원 상당의 물건을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더 폴로 랄프로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