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3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17. 0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2층 수술실 앞에서 피고인 아버지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3세)이 아버지의 교통사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수술실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7. 20:30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입원 중인 위 C병원 E호 병실로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피해자 D(여, 53세)을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F, G 작성의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벌금 150만원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제1의 범행은 피해자가 가정을 버리고 나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