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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6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방송컨테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2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6,535,8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53,724,5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2.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66,6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033,3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7.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