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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9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3. 0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에 조리실 창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5. 02: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에 조리실 창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카운터 옆 테이블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프린터기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