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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5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은 인정하나, 환전 또는 환치기와 관련된 돈인 것으로 알고 H, J의 지시에 따랐을 뿐 마약과 관련된 사실을 알았거나 H, J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11억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직접 필로폰 취급에 관여하지는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만 마약조직이 일본 폭력조직과의 필로폰 거래를 위해 필로폰을 수입하여 보관하고 처분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러 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