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2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27. 제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 15:00경 제주시 CJ에 있는 피해자 CK이 운영하는 CL 식당에서, 마치 술과 음식을 먹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갖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인 김치찌개 1인분,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6. 15:27경 제주시 CM에 있는 피해자 CN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담벼락 밑에 소변을 보고, 담배를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0. 12:20경 제주시 CO에 있는 CP 안경점 앞길에서, 피해자 CQ이 분실한 그 소유인 CR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