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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을 포기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