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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31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D” 전화번호 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D” 중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B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으로부터 F 전화번호 499개를 할당받아 남성이용자가 F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30초당 300-500원씩 정보이용료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와 여성과의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경 A로부터 G 등 17개의 F 전화번호를 광고해주기로 하고, “D” 중개 사업 수익금의 20%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비밀번호가 포함된 타인의 아이디 1,000여개를 100만원에 구입하고, 블로그 게시글 자동등록 프로그램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10만원에 구입하여 H과 I의 VPN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속IP를 숨긴채 “키워드 검색 블로그 마케팅” 방식으로 광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12. 14:59경 부천시 소사구 J아파트 C동 4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H의 VPN IP K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ID “L”에 몰래 접속하고, 2011. 7. 29. 21:16경 위 I의 VPN IP M으로 위 네이버 ID “L”에 몰래 접속하고, 2011. 7. 30. 05:57경 위 I의 IP 주소로 몰래 접속하여 블로그를 개설하고, 블로그 게시판에 “블로그 자동등록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 “폰팅”, “폰섹스”, “전화방”, “성인폰팅”, “성인전화방”, “성인대화방”, “대화방”, “D” 등의 제목으로 D 전화번호를 광고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2.경부터 2011. 7. 3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