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4 2013고정1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16: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305동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6세, 남)가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몸도 안 좋은데 왜 술을 먹느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대 때리고, 빈소주병으로 머리를 한대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