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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1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21: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를 폭행하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순경 E로부터 제지당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약 20여 년간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다

(2회의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도 있다). 양형의 이유(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6:40경 전주시 완산구 G건물 1층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G건물에 사는 피해자 H(남, 38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