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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2652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52』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인수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적법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자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면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상호와 허가를 대여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2. 27.경 영천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매월 금원을 G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H 공장과 허가를 대여받아 사용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으로부터 대여받은 ㈜H 상호를 사용하여, 1 2017. 11. 7.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위 ㈜H 공장에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인 ㈜I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 약 591.53톤을 공급받은 다음,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I이 수집ㆍ운반한 알루미늄 분진을 ㈜H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입력한 후 경기도 포천시 J에 있는 무허가 폐기물 업체인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