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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2.06 2019고정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과 7,000만 원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C에게 채무 독촉을 받자 평소 B의 도장을 보관하는 것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공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7,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C에게 교부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을 ‘최우선 변제에 대한 지불각서’라고 기재하고, 차용금 란에 ‘일금 칠천만원정 7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연대보증인 란에 ‘성명 B, 주민번호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평소 위와 같은 용도로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최우선 변제에 대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