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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3 2019고단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9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과 법인 계좌를 빌려주면, 영업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7. 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2.『2019고단1510』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과 법인 계좌를 빌려주면, 영업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와 연결된 통장과 OTP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3.『2019고단2349』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말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H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업자를 낼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 비용은 전부 내가 부담하고, 2개월 후 이익이 나면 7:3으로 나눠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