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5. 23. 19:00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C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건고추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인 B는 2012. 5. 21.경 미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고추 4톤을 살 테니 고양시 덕양구 I으로 물품을 가지고 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일시, 장소에 건고추 4톤(이하 ‘이 사건 건고추’라고 한다)을 가지고 오자 곧바로 다시 피해자와 통화하여 “물품대금은 A가 줄 테니 걱정 말고 하역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A는 “물건을 다 내리면 바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건고추 4톤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23. 19:00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위와 같이 A, B가 편취한 피해자 H 소유의 건고추 4톤 중 2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고추를 건네받아 제분한 뒤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H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고증, 수령증, 인수증
1. 배송지 문자메시지 사진, 각 통화내역 조회서
1. 계산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기간별 거래장 쟁점에 관한 판단
1.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건고추 4톤을 하역하였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자 바로 11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