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The Defendants jointly share KRW 37,164,00 with respect to the Plaintiff and the period from June 1, 2018 to June 26, 2019.
1. 갑 1~5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급한 에 따라 2018. 4. 말경까지 공사를 마쳤음에도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그 공사대금 44,164,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의 공동요청에 따라 그 공사의 발주처인 피고 E 주식회사가 2018. 11.경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불하는데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중 37,16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1.부터 2019. 6. 26.(☞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Accordingly, we accept the Plaintiff’s respective claims for construction cost of this case seeking joint performance of the said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A person shall be appoi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