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상습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8.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2008. 7.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8.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② 피고인은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세달 만에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이 가게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전에 처벌 받은 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