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06.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2. 3. 16: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E 아파트 319동 1115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복도로 연결된 창문의 방범창을 손으로 흔들어 뜯어내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고, 그곳 거실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국민신용카드 1장 및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 16:5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맥주 1캔을 구입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80,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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