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0.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8. 2. 18. 같은 지원에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2001. 10. 8.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03. 3.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9.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11. 21.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7. 10.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4.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27.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2. 13. 01:00경 원주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E 뉴슈퍼에로시티 45인승 버스에 차키가 꽂혀 진 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버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위 버스를 절취하고,
나. 2012. 9. 12. 23:12경 같은 시 학성동 326-17에 있는 (주)피닉스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차 키가 꽂혀 진 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진 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위 화물차를 절취하고,
다. 2012. 9. 16. 13:40경 같은 시 H 앞 도로에서 그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