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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합2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 16.경 전주시 완산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D’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E'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가 택배로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에이엠비 후비나카(AMB-FUBINACA) 등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 불상량을 수령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19. 1.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넣어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소변 간이 시약검사 결과 사진 및 합성대마 실물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택배업체 관련 수사), 수사보고(A 추가 진술 및 휴대폰 확인)

1. 택배발송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흡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