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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2 2012노2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2. 1. 1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7. 2.자 음주운전의 점)

나.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2012. 7.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2. 7.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