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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37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모국 투자를 하고자 하는 브라질 국적의 피해자 E에게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유지를 사업시행 전에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헐값에 매입할 수 있는데, 자신이 이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후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주식회사 F를 피해자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충북 음성군 G 일대에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의한 후 골프장 건설 예정부지 중 70%에 상당하는 국유지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면 헐값에 환매조건부 국유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속여 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5. 4.경 충북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국유지 매각 주무부서 담당자에게 청탁하면 일정 기간 내에 골프장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골프장 부지 내 국유지를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골프장 사업 인ㆍ허가 전에 매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3억 5,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지 않으면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국유지는 일정한 사업에 필요하더라도 사업인가 전에는 매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다시 이를 매입해 주는 환매조건부로도 매각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5. 5. 6.경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