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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425

폭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accused of the grounds for appeal has no assaulted the victim;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머리로 얼굴 부분을 가격하였고, 그래서 엉덩이를 찧으면서 뒤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 112에 ‘어떤 사람이 밀쳤다.’라고 신고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근무일지에는 ‘입주민 동대표 회의 및 인수인계후 상호시비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중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폭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아파트 관리소장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로 밀쳤다. 그래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E은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주변을 밀쳤고, 피해자는 두 세 걸음 뒤로 물러나다가 넘어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인수인계 문제로 다투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인중 부분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the defendant's above assertion of mistake cannot be accepted.

3. As such, the defendant's appeal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under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