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일관성이 없고 비합리적이며 피해자의 할머니로부터 암시를 받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예단한 채 피고인을 대면한 경찰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17:22경 경산시 B아파트 C동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앞 복도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7세)를 보고 손으로 안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