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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03. 24. 01:11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세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익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삼사 퍼센트(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