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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865

이주자택지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from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s a result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to the plaintiff.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claim

가. 인정사실 갑 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1. 9. 9. 피고와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에게 부여할 이주자택지 권리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00만 원을 정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약 시에, 잔금 2,500만 원을 2011. 9. 29.에 각 지급하기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사실,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11. 9. 29. 피고에게 잔금 2,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고가 위 이주자택지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피고가 그 소유권 기타 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그 권리주장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시세의 등락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별도의 금전청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4배액에 해당하는 1억 4,000만 원을 위약 또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배상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행각서, 권리포기각서 및 약정서를 각 작성받은 사실, ㉢ 피고는 2016. 7.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C택지개발사업지구의 이주주택지 수분양권자로 확정되었고 2016. 11. 28. 실시된 추첨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확정된 사실, ㉣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2017. 1. 10.까지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되게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B.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