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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9 2012고정41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과 피고인은 각각 주거지 앞 해상에서 바지선을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2011. 8. 중순경 전남 신안군 D섬 서방 약 1마일 해상에서, 파도와 조류에 밀려 자신이 설치해 둔 실뱀장어 바지선 그물에 걸려있는 피해자 E가 분실한 실뱀장어 바지선 1척을 습득하였다.

당시 C은 습득한 바지선에 부착된 고유번호를 확인하였음에도, 관계 기관에 유실물 습득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전남 신안군 F 선착장 옆 백사장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전남 신안군 F 선착장 옆 백사장에서, C이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실뱀장어 바지선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은 ‘바지선을 끌고 와서 선착장 옆에 놔뒀다. 이틀 후에 A 집에서 내가 G한테 전화하여 바지선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소유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G이 신안군 H에 사는 사람 것이라고 하였다. 전화할 때 A도 옆에 있었고, 내가 A한테 신안군 H에 사는 사람 것이라고 하였다. A도 바지선 번호를 봤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10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은 ‘C이 실뱀장어 바지선을 바다에서 주웠다고 하면서 나한테 사용하라고 줘서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조업에 사용하고 있다. C이 파손된 바지선이 어장으로 떠밀려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21쪽에서 제22쪽)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각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