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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6 2012노18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약 5년 전부터 10여회 거래를 해 온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가구대금을 미변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점,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이 적극재산으로 시가 약 8,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단지 유동성 문제 때문에 변제가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초에 피고인에게 가구를 주문하였던 E은 수사단계에서 2011. 9. 30.까지 가구설치대금 820만 원을 전액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최초에 피해자에게 위 820만 원에서 붙받이장 부분 585만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 최종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붙박이장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붙박이장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판결 전까지 585만원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