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07 2012고정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16:40경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청하면 상대리에서 같은 구 같은 면 서정리에 있는 서정삼거리까지 약 8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