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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1. 20:22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행복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을숙도대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추락방지용 철제 휀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역시 0.137%로 낮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