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4 2012고단1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7. 청주시 흥덕구 B지점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C 21톤 카고트럭 윙바디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하여 운행을 할 것인데 대출을 해 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1. 11. 28. 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9,8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대출신청서,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질적인 피해자인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