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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31 2012고정3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아파트 건설 현장 목수 팀장으로 2012. 8. 말경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1,575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9. 24. 18:00경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임금지급을 요구하면서 그곳에 있는 높이 45m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쇠망치(손잡이 18cm, 전체길이 38cm, 직경 2.8cm)로 타워크레인 본체를 두드려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20:00까지 약 2시간 동안 거푸집 설치 등 현장소장인 피해자 C의 야간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F건설 피해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