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혈중 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ㆍ유사 사건 판결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