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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25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5. 11. 05: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 A에게 시끄럽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