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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12 2012고단1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two years, and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Defendant

B does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Defendant A, who is working as a member of the F organization G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committed an act of committing another person by using the above G identification card, with the intent of gathering money and valuables from other person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1)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에 있는 냇가에서 피해자 H(55세)이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G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관계 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에게 잡은 물고기를 달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잡은 시가 미상의 길이 30cm 가량의 잉어 2마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하순 15:00경 충주시 주덕읍에 있는 하천에서 피해자 I(53세)이 밧데리와 투망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것을 목격하자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도망치자 피해자와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J를 다그쳐 충주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지하고 있던 G 신분증을 보여주고, 관계 기관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As above, the Defendant: (a) asked the victim who frightened the victim and frightened it; and (b) asked the victim to pay the money to him as he donated to the fireworks or welfare hall; and (c) was issued KRW 300,000 in cash, which is owned by the victim, from the victim who frighted fright, to the victim.

3) On October 10, 201, the Defendant violated the M&W (the 38-year-old sublima) of the Victim M in Chungcheong City (the Defendant sold the sublime cultivated from the 38-year-old sublime N to Opeach sub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