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4:35경 파주시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ㆍ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