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4211] 피고인은 2012. 4. 9.경 시흥시 C상가 11동 331호 피해자 D(44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공장(F)에서 매달 10톤 정도의 원부자재스크랩(고철)이 생산되는데 이를 줄 테니 선급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철 공급 채무금을 포함하여 채무 1억 1,000만원, 세금 체납금 1억 4,000만원 정도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제대로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4. 19.경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4,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212] 피고인은 2011. 7월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공장에서 매월 7~8톤의 비철이 들어오고, 못해도 3톤은 되니 선급금 2,000만원을 주면 우리 사업장에서 나오는 비철을 전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비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계약도 그 성립여부가 불확실하여 비철의 발생여부도 미정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비철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납세액 및 사업자등록말소, F 공장설비기계 리스계약 및 소유권), 의뢰 내용 답변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청취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